귀국이사, KOREX 대한통운인가요? 

 

01. 한국 미국 내 최대의 운송업체
대한통운 이주화물 서비스는 한국 내에 다른 유사 업체의 AGENCY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것과는 달리, 포장에서부터 도착지의 모든 운송과정 속에 대한통운 만의 제일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02. 서비스의 다양화
대한통운 미국 내 한국계 운송업체 중 최대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트럭 및 최신 장비 시설 보유로 타 영세 업체와는 격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간 창고 보관 가능, 신속한 선적, 특수포장, 픽업 스케줄 조절 등) 

03. 포장재의 최고급화 포장 기술의 우위
가장 우수한 포장재만을 엄선하고 다양한 포장재를 사용함으로서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하여 사고의 극소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력을 투입하여 특수 WOOD CRATE, CARTON BOX등 고객의 짐을 재포장 해드리는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04. 안전 & 책임 운송
̇타 업체와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견적, 확실한 스케줄, 완벽한 수출포장, 자체 최대 창고 보유로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 ̇뉴저지/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내 대도시의 네트워크와 한국 내 50여개가 넘는 전국 지점망들로 DOOR TO DOOR 배송 제공에 시간과 경비절감 ̇ 전문성을 갖춘 포장이사로, 포장에서 배송까지 책임운송 

1. 귀국이사 및 제 3국으로의 해외이사 절차 

2. 귀국이사 화물 기준
̇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화물로 인정받기 위해서 화물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도착하여야 함.
̇ 최근 2년 이내에 이사화물 또는 준 이사화물을 통관한 사실이 있는자가 반입한 물품은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차량운송
̇ 대한민국 국민 (재외영주권은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가족을동반하는경우에는 6개월이상) 거주한자
̇ 재외영주권자로서 영주귀국한 자 또는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려는 자
̇ 외국인으로서 (시민권자포함)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려는 자
̇ 단기체류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거주하였거나 거주 할 예정인 자
̇ 미국내에서 운행하시던 차량을 귀국 시 함께 반입하시는 경우, 미국내에서 등록하여 운행 시작한 일자와 한국입국일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선적일까지) 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하며,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이사자 명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는 한가정 당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인증등의 면제는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면제여부를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통관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INFORMATION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SPECIAL 서비스
̇ 침대, 식탁, 소파등의 가구 포장 해체 및 조립
̇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안내 메일서비스 

5. SPECIAL 서비스 (SALES TAX 면세구입)
̇ 면세 구입 –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을 새로 구입하시고자 할 경우, 당사에서 SALES TAX 없이 면세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면세 대상 물품 – 전자제품, 가구등 내구재에 한함 (옷, 음식등 소비재는 제외)
̇ 면세방법 – 당사에서 발행해 드리는 면세장 (TAX EXEMPTION FORM)을 통해 당사 창고로 직접 배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BILL OF LOADING등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면세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